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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스타트업

Corporate Law/Startup

강민주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들과의 고문계약 및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기업 내 일반 법무, 각종 계약 체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인수/합병, 인사 및 노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립부터 운영, 투자, 엑시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주주간계약, 투자 관련 계약, 스톡옵션 컨설팅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일반 기업법무
  • 투자 관련 계약
  • 주주간계약
  • 스톡옵션 관련 자문
  • 법률실사
  • SHA, SPA,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발행계약, RCPS 등 M&A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