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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민주 변호사는 2020. 11. 6.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방송된 "일확천금의 덫, 암호화폐의 이면"에 출연하여, 암호화폐 사기(코인사기)범죄의 수법, 발생 원인, 피해회복 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 현재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요건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고, 내부거래 등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 통상 코인사기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 > 1. 거래소 이나 기타 호재를 앞두었다고 하며 프라이빗 세일을 가장하여 코인을 판매하는 형태 > 2. 원금 및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형태 > 3. 단순 구매대행을 가장한 사기 > > 특금법 시행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이 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가상화폐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 > 해당 가상화폐 텔레그램 방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온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면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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