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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다시 또 잠정 보류되면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 현재 루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 > 루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 현재 자본시장법은 1) 공동의 사업에 2) 금전 등을 투자하고, 3)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4)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증권에 표시하였으며, 5) 이익획득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그런데 루나의 경우 4)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즉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증권성을 인정받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루나보유자에게 차이 페이를 통한 결제 수수료를 배당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만든 것을 두고 증권성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마케팅 내용에 불과하고 사실상 코인보유자에게 어떤 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또한 루나 보유자가 발행자(테라폼랩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공동 사업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 > 또한 루나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는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다수 코인에 대한 증권성 역시 전부 문제가 되어 파장이 커질것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SEC에서는 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전에 리플에 대한 증권성 판단도 법원 단계에서 변동이 있었고, 현재 미국법령과 자본시장법령에도 차이가 있으며 MICA에서는 루나의 증권성을 부인하기도 해서 각 나라별 기관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한편,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 루나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특경법상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사기죄의 경우 권씨가 고의로 피해자들에 대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루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누구나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 또한 사기죄는 피해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는데(특경법상 5억, 50억 기준) 피해액은 개별 피해자별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의 경우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어 중형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 2024. 3. 28. 강민주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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