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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암호화폐의 이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

본문

강민주 변호사는 2020. 11. 6.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방송된 "일확천금의 덫, 암호화폐의 이면"에 출연하여, 암호화폐 사기(코인사기)범죄의 수법, 발생 원인, 피해회복 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요건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고, 내부거래 등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통상 코인사기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1. 거래소 이나 기타 호재를 앞두었다고 하며 프라이빗 세일을 가장하여 코인을 판매하는 형태
2. 원금 및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형태
3. 단순 구매대행을 가장한 사기

특금법 시행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이 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가상화폐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가상화폐 텔레그램 방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온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면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