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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N번방 신상을 공개하는 자경단 '주홍글씨' 합법일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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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 변호사는 2019. 3. 27. 스브스뉴스 채널을 통해 "N번방 회원 신상 털어 박제한다는 텔레그램 주홍글씨 채널 운영자와 대화해봤다"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N번방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여 공론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



관련하여 Q&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자경단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 자경단의 목적이 아무리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경단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벌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히 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배드파더스'의 사례로 봤을 때,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라면 무죄로 판단할 여지는 없나요?

-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한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는데, 법원은 최근 '배드파더스' 판결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에 대해 법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경단 역시 유사 논리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허용하고 있는데 자경단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접근하고 실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 위 배드파더스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자의 신상공개이나 자경단은 범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신상공개여서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어 법률공백이 적다는 점에서 무죄가능성이 배드파더스 사건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Q. 만일 이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사진 뿐 아니라, 피해자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와 관련된 지인의 사진까지 공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한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는데, 법원은 최근 '배드파더스' 판결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에 대해 법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경단 역시 유사 논리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허용하고 있는데 자경단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접근하고 실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 위 배드파더스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자의 신상공개이나 자경단은 범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신상공개여서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어 법률공백이 적다는 점에서 무죄가능성이 배드파더스 사건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Q. 이들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지인이 직접 연락해 본인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는 해결 되나요?

- 한번 공개한 이상 범죄는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이후 삭제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이 텔레그램 방의 운영자들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의 지인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요?

- 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하여만 무죄 또는 선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나 지인에 대해서는 선처여지가 없습니다.

​Q. 자경단의 존재는 사적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현대 사법 체계에 위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 자경단의 존재 역시 비슷한 존재일까요? 이 주홍글씨 텔레그램 방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물론 현재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 사법체제가 매우 부족하고, 처벌수위도 낮은 측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지 않은 온라인 마녀사냥은 무고한 피해자를 생산할 수 있고, 특정 목적에 이용될 수 있으며, 공익목적의 예외가 생기다보면 사법체제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변호사님 개인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처벌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가해자의 신상만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신상공개 관련 법령이 부족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자들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들 및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기타 피해자 및 지인에 대한 신상공개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및 지인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텔방은 이미 공익적인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