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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업무사례

AI AI 학습데이터 저작물 사용에 대한 분쟁 및 미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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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본문

아직 국내에서는 분쟁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생성형 AI는 물론 AI 칩 개발 업체가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10. 30. 미국에서 AI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첫 판결이 있었다(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Ltd.).


미국의 아티스트 3인은 2023. 1. 13. 다른 아티스트들을 대표하여 AI 플랫폼 Stable Diffusion을 개발하거나 사용한 회사들(Stability, DeviantArt, Midjourney)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Stable Diffusion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플랫폼인데, 위 플랫폼을 이용한 Midjourney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다.

아티스트들은 위 소송에서 AI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수십억개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 및 저장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단변경,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프롬프트에 따라 생성되는 이미지 자체가 특정한 학습데이터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Stable Diffusion이 ‘잠재 확산모델(latent diffusion model)’에 따라 원고의 이미지를 학습한 후 압축된 복제물과 같은 잠재적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를 혼합하여 2차적 잠재적 이미지를 생선한 후 2차적 잠재적 이미지를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결국 AI가 생성한 최종 이미지는 위 과정을 거쳐 제작된 원본 이미지의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Stability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이미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Stable Diffusion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DeviantArt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Stable Diffusion이 압축, 복제된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통계,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재구축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Stable Diffusion을 학습시키기 위한 모든 이미지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생성 이미지 또한 2차적 저작물인 이미지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Midjourney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Midjourney가 학습을 시켰다면 어떤 학습을 시켰는지 특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Midjourney가 Stable Diffusion을 이용했다는 것인지, 학습데이터를 별도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DeviantArt청구에 대한 판단을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위 판결은 아쉽게도 학습데이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AI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경우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위 판결은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고, 원고들이 2023. 11. 29. 법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개별적인 청구에 대한 판단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ip-digital-law.net/2024/03/28/ai-%ed%95%99%ec%8a%b5%eb%8d%b0%ec%9d%b4%ed%84%b0-%ec%a0%80%ec%9e%91%eb%ac%bc-%ec%82%ac%ec%9a%a9%ec%97%90-%eb%8c%80%ed%95%9c-%eb%b6%84%ec%9f%81-%eb%b0%8f-%eb%af%b8%ea%b5%ad-%ed%8c%90%ea%b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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