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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업무사례

가상자산 테라,루나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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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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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다시 또 잠정 보류되면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루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루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1) 공동의 사업에 2) 금전 등을 투자하고, 3)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4)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증권에 표시하였으며, 5) 이익획득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나의 경우 4)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즉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증권성을 인정받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루나보유자에게 차이 페이를 통한 결제 수수료를 배당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만든 것을 두고 증권성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마케팅 내용에 불과하고 사실상 코인보유자에게 어떤 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루나 보유자가 발행자(테라폼랩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공동 사업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루나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는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다수 코인에 대한 증권성 역시 전부 문제가 되어 파장이 커질것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에서는 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전에 리플에 대한 증권성 판단도 법원 단계에서 변동이 있었고, 현재 미국법령과 자본시장법령에도 차이가 있으며 MICA에서는 루나의 증권성을 부인하기도 해서 각 나라별 기관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루나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특경법상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사기죄의 경우 권씨가 고의로 피해자들에 대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루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누구나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는데(특경법상 5억, 50억 기준) 피해액은 개별 피해자별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의 경우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어 중형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 3. 28. 강민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