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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업무사례

저작권 게임 저작권 분쟁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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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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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지난달 한국 및 국내에서 카카오게임즈와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레드랩게임즈는 ‘다중접속역할게임’ (MMORPG) ‘롬’을 개발했고 카카오게임즈는 레드랩게임즈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어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증가했는데, 게임물도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종전에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 내에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게임규칙이나 진행방식, 배경설정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게임 내의 캐릭터나 아이템, 맵 등 시각적 표현방식에 대하여만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 ‘모두의 마블’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서부터 게임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2019년 ‘팜히어로’ 사건에서 게임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시나리오 등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작물로 평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MMORPG 장르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게임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인공 캐릭터를 조작하고 캐릭터를 꾸미며 게임속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어 악당이나 괴물과 싸우기 위해 행동을 하고, 맵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등 자신만의 서사적 이야기를 형성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이에 게임 속 캐릭터는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캐릭터가 사용하는 스킬이나 이동수단 같은 것들이 게임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창작성을 가지는지를 두고 저작권 여부가 갈린다.


그래서 2022년 ‘뮤 온라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30)에서 법원은 웹젠이 개발한 MMORPG ‘뮤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이 같은 요소들과 그 결합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이 인정되었고, 2023년에 이루어진 ‘리니지M’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543715)에서는 ‘리니지M’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정하였다. 게임화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양식들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리니지M’사건에서 법원은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리니지M’ 의 구성요소들에 창작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엔씨가 큰 개발비용을 들여 리니지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낸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해당되고, 이를 그대로 차용한 웹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에서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기존에 엄격하게 인정하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보니, 향후 저작권 소송은 매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게임사와의 분쟁도 매우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사성이 높은 MMORPG 게임은 물론 타 장르에서도 유사성 검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ip-digital-law.net/2024/03/16/%ea%b2%8c%ec%9e%84-%ec%a0%80%ec%9e%91%ea%b6%8c-%eb%b6%84%ec%9f%81%ec%9d%98-%ec%96%91%ec%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