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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업무사례

저작권 저작권 소멸 저작물 사용시 상표권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본문

최근 디즈니사의 다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유효기간이 도과하면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저작물이 캐릭터나 그림 등 미술저작물이라면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캐릭터 등의 이름을 기존 저작권자가 상표로 등록해두고 있다면 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게 될 경우를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아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예를 들어, 소설 '어린왕자'의 경우 원작자인 생텍쥐베리의 사망으로 1995년에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나, 유족 재단은 '어린왕자'의 한글제목 및 프랑스어 필기체 제목 등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이에 '어린왕자'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출판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할 수는 있는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왕자' 소설을 출판하면서 상품인 소설책의 표지에 '어린왕자'라고 쓰는 것도 상표권 침해인지, '어린왕자' 그림을 인쇄한 노트를 판매하면서 '어린왕자노트'라고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인지 경계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09년도에 '어린왕자'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되면서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수록한 책의 제목, 즉 '제호'로 '어린왕자'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설책의 제목으로 '어린왕자'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국내 한 전시업체가 '어린왕자 인 서울'이라는 전시를 개최한 것을 두고, 유족재단은 전시회 제목 및 게시물에 들어간 '어린왕자'문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23년 1월 법원은  "어린왕자가 전시회의 제목으로 전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홍보물로 사용되었을 뿐 다른 사람의 영업,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시업체는 전시회와 관련한 영업, 상품의 출처표시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별도로 표기한 점, 전시업체가 어린왕자 표장을 사용한 사용 태양, 전시업체의 의도나 사용경위에 비추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사이에 어린왕자라는 표장이 전시회의 영업,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인식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8.자 2022카합21458 결정). 

즉, 상표등록이 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정상품의 표장으로 사용할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텐데, 앞서 예를 든 '어린왕자'의 경우 현재 의류, 아동복, 모자 같은 지정상품에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어린왕자 그림이 그려진 옷에 '어린왕자'라고 표시한다거나, 이를 판매하면서 '어린왕자 티셔츠' 이렇게 표시한다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기 때문에, 만료된 저작물의 이름 내지 그림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사이에 해당 이름이나 그림이 상표권자의 영업, 상품으로 인식될만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이슈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https://wordpress.com/post/ip-digital-law.net/74

2024. 4. 11. 강민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