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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필

표현못할텐데, 재혼한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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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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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못할텐데, 재혼한 남편의 전혼자식들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하셨네요.


◇ 임수미 :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사연자분은 남편의 전혼자식들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10년이나 함께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건.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몰래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동호회에서 여성을 만나서 아기를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별거 중이라고는 하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있을까요? 제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녀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요?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의 사연이었는데, 남편의 빚이 상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혼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학대 사실이 없는데, 없는 걸 증명하기도 참 곤란하고.


아이들이 많이 보고싶으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간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아내나 아이들 주민등록.


중간 역할을 잘할 것이란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며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dn-thesharp.co.kr/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사연자분께서 예비 시어머니 막말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아 보인다"며 "막말 정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출생신고된 자와 부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이가사연자와 남자친구 사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친생부인 판결에 의해 법률혼 배우자인 전남편과 관계 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족.


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협의이혼일은 2023년 3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사연자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이 사연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구인 지위 즉 원고.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게 석 달보다 길어지고 그러다가, 첫사랑이 만나자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사연자분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용서를 빌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아내가 의심을 하고 감정의 골이.